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9일 광교신도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53) 씨를 구속했다.<본지 6월19일자 8면>
이에 따라 감정평가 비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사업총괄처장이던 2006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한 뒤 모두 1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용역수주 대가로 법인당 800만에서 최고 900만원씩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신 씨는 감정평가사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놓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자신이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신 씨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사의 다른 임직원들도 관련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광교신도시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개발지구에 편입되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매각해 35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42) 씨 등 감정평가사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또 17일 도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감정평가 용역발주를 포함한 각종 계약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감정평가사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을 감정평가 용역 발주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