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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갈취’ 인터넷기자 구속

업체에 기사화 협박 220만원 뜯어내… 흉기도 휘둘러

부천시청 브리핑룸 인분투척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지역 인터넷신문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명신 검사는 23일 광고를 주지 않으면 기사화 할 것처험 광고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부천 T인터넷신문 운영자 양모(56)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7월초 지역인터넷신문인 D뉴스 기자 P 씨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T골프연습장에 찾아가 업체 관계자 L 씨에게 “광고를 주지 않으면 수영장과 스파시설 등을 오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초 부천시 중동 G백화점에서도 백화점내 불법행위를 기사화 할 것처럼 사진촬영한 뒤 업체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같은해 7월 부천영화제 사무국에 찾아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며 사무국 여직원 L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는 지방 언론비리를 주도한 기자로 기자신분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영화제사무국 여직원을 재털이로 때리려 한 점, 검찰 조사직후에도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는 등 전형적인 사이비 기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씨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는 등 비난의 글을 올리고 타 지역 인터넷에 여론몰이를 조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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