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브리핑룸 인분투척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지역 인터넷신문 운영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이명신 검사는 23일 광고를 주지 않으면 기사화 할 것처험 광고주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부천 T인터넷신문 운영자 양모(56)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7월초 지역인터넷신문인 D뉴스 기자 P 씨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T골프연습장에 찾아가 업체 관계자 L 씨에게 “광고를 주지 않으면 수영장과 스파시설 등을 오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22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초 부천시 중동 G백화점에서도 백화점내 불법행위를 기사화 할 것처럼 사진촬영한 뒤 업체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같은해 7월 부천영화제 사무국에 찾아가 광고를 주지 않는다며 사무국 여직원 L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씨는 지방 언론비리를 주도한 기자로 기자신분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뜯고 영화제사무국 여직원을 재털이로 때리려 한 점, 검찰 조사직후에도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는 등 전형적인 사이비 기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씨는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적수사를 중단하라’는 등 비난의 글을 올리고 타 지역 인터넷에 여론몰이를 조성해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