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3.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6℃
  • 맑음고창 8.1℃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8.2℃
  • 맑음경주시 11.1℃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30일 세번째 국민참여재판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에 대한 공판을 오는 3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공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유·무죄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번 공판은 당일 판결이 선고된 지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과 달리 이틀에 걸쳐 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 손님 정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정 씨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씨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 석방됐으며 정 씨는 사건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숨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나 폭행이 정당방위이고 자신의 폭행과 정 씨의 사망이 별개라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