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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 줄줄이 퇴짜… 열받는 검찰

법원, 박종희의원 이어 도시공사 간부 영장도 기각
혐의 부분 인정했는데… 납득 안돼 화이트 칼라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

이달 초 ‘영장’ 발부여부를 두고 불거지기 시작한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본지 6월13일자 8면>

영장 발부에 앞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가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30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중간 간부 최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주거와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심문결과와 기록을 종합해보면 변소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 척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 씨에 대한 구속수사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죄를 캐내려 했던 검찰은 최 씨가 이미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음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2006년 광교신도시와 관련한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8천6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모두 시인한데다 이 돈 가운데 3천만원을 이미 구속된 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 씨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영장 기각)이 곧 공사(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접으라는 뜻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종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불만을 나타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법원의 기각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기각하고, 증거가 확보되면 확보됐다고 기각하면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4월에도 있었다. 여자친구를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남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다시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것. 당시 검찰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당시 연인관계였고 피의자와 피해자간 진술이 엇갈려 기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주거불분명·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70조 제2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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