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9.5℃
  • 흐림서울 16.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3℃
  • 맑음제주 22.8℃
  • 흐림강화 13.6℃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수원지법, 세번째 국민참여재판 열려

‘사망 인과관계’ 열띤 공방
폭행에 따른 직접적인 사망 인정 여부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유모(4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수원지법에서 세번째로 열린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 유 씨와 변호인이 검찰에서 제기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유 씨는 지난해 9월4일 광명시 소하동의 한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가 평소 안면이 있던 정모(50)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정 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은 자신의 폭행이 정당방위었으며 그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 유 씨의 정당방위 여부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유 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치명적인 두부손상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유 씨의 손과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닿게 된 것은 사실이나 법이 허용하는 정당방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 씨의 폭행과 정 씨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특히 “피해자가 평소 극심한 간경화, 폐렴,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이었기 때문에 설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정 씨가 사망했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이 길어질 경우 7월1일 공판을 다시 열어 선고할 예정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