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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간부에 뇌물준 업자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경기도시공사 간부에게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사무용품업체인 D사 대표 박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4년 6월 경기도시공사 사업총괄처장이던 신모(53·현 기획조정실장·구속) 씨에게 경기도시공사에 사무용품 등을 납품할 때 편의를 봐달라며 1천만원을 신 씨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 2년간 7차례에 걸쳐 7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박 씨는 신 씨에게 2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뒤 정기적으로 계좌를 변경하면서 납품수익의 10%를 송금했으며 뇌물을 건넨 이후부터 1억원 미만이었던 연간 납품실적이 4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정평가사 비리사건을 수사하던 중 신 씨의 차명계좌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박 씨가 신 씨 이외에도 경기도시공사 및 다른 공기업 임직원에게도 뇌물을 줬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토지보상을 위해 감정평가 용역을 발주한 뒤 11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용역수주 대가로 법인당 800만~900만원씩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신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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