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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뢰혐의 경찰관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5일 고소사건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 경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7월 에너지 관련기업인 M사 대표 여모(지난 2월 구속기소) 씨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여 씨와 친분이 있는 경찰청 수사국 파견 경찰관 김모(6월 구속) 씨로부터 “여 씨가 사건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당시 여 씨가 부동산개발업체인 W사 회장 등 8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이 W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이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사건 피의자들로부터 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경찰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접속해 여 씨의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서류를 김 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강남경찰서 소속 황모 경위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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