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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오늘 ‘최후통첩’

검찰, 소환 거부땐 체포영장 방부 강제구인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가 19일 중에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문 대표의 변호인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을 마지막 소환통보했으며 문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21일쯤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이후 문 대표를 8차례 소환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는 데 문 대표가 관여했다는 여러 정황이 있어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기본구조가 같은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 대표 출석을) 기다릴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돈을 제공했고, 이를 문 대표와 당 재정국장인 이모 씨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문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달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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