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20.8℃
  • 맑음강릉 25.9℃
  • 맑음서울 20.3℃
  • 맑음대전 20.5℃
  • 맑음대구 20.8℃
  • 맑음울산 22.2℃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23.0℃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19.5℃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9.3℃
  • 맑음강진군 21.2℃
  • 맑음경주시 22.2℃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경쟁주유소 허가취소訴 각하

수원지법 “고시기준 충족… 법률상 이익 없다” 판결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시흥시에 위치한 A 주유소가 경쟁관계인 “B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며 “원고가 B 주유소의 건축허가 취소로 얻게 되는 이익은 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데다 법률상 이익도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B 주유소의 경우 건축허가에 근거가 되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과 석유사업법, 시 조례 등이 기존 주유소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두 주유소가 2.2㎞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점도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규칙과 시흥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간 거리제한(2㎞ 이상)을 위배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B 주유소는 지난해 6월 시흥시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같은 해 11월 B 주유소가 관련 법령 및 고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B 주유소 부지와 2.2㎞ 떨어진 곳에 영업 중이던 A 주유소 운영회사는 “B 주유소 부지의 진입로가 짧고 터널과 인접해 있는 등 주유소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