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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의원 징역 4년6개월 구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에게 징역 4년6개월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천헌금’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모 재정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한정)은 이미 지난 16대 총선(2000년)에서 이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허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도 수사결과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이 의원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으며,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금지)로 이 의원과 이 전 국장을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또 9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이 의원은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 “이 전 국장이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해 빌려준 것”이라며 “문 대표가 직접 자금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재정국장은 “공천심사에 관여했거나 공천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 의원이 돈을 입금한 당일 입금사실도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에 선고공판은 9월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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