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이 집단폐업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는 PC방 업주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17일 경기지역 인터넷PC방 문화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제로 전환된 후 경기지역의 수원, 안산, 안양 등지에서 약 10~20%의 PC방이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난 5월17일 개정된 법률적용을 시작해 약 2개월 반 정도의 유예기간과 지난 달부터 등록을 하지 않는 업소는 폐업처리 한다는 발표 후 불가 약 4개월 만에 수치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폐업 증가는 영세 PC방 업주들이 등록제로 전환에 따라 신고제에 맞춰져 있던 시설 및 설비를 건축법, 소방법, 보건법기준에 맞춰야 하는 비용의 부담을 견딜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해온 PC방 업주들에게 등록제 전환은 대형게임업체들의 게임이용대금에 대한 횡포와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이영주 수원지회장은 “구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화설비설치, 비상구 설치, 구분 칸막이 설치 및이에 따른 추가 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 약 500만~1천만원의 비용을 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경쟁과 경제난 속에 결국 돈 없는 영세 소상공인만 폐업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록과 폐업 시 임대차 건물계약기간문제 등도 걸림돌이라며 등록을 위해 설비설치 및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건물주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등록을 포기하고 단속하기 전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차 건물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관계자는 “현재 지난 5월 17일 PC방 등록제 실시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PC방까지 등록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2차, 3차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