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그동안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물관리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키로 했다.
수원시는 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쾌적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통합 물관리는 하천의 수질 및 생태 관리, 상·하수도 보급, 지표수와 우수, 지하수 및 하천관리 등 물 관련 사업을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것을 조례를 통해 통합관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시는 부문별 물관련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협의와 조정,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분야별 계획 간의 충돌과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해 예산을 절감하고, 물 환경과 수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지자체국제환경협의회(ICLEI)’가 추진중인 지구 물 캠페인 선언에 참여한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시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 그동안 물관리 추진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해 ‘수원시 통합물관리 기본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도입한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물캠페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세계물위원회(WWC))가 정한 물관리규약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각종 정책개발에 통합 물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물관리 기본원칙을 정했다.
또 이 조례(안)에는 통합물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년마다 통합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평가해 통합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통합 물관리계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물관리사업의 심의 자문을 위해 종전의 물관련 위원회인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통합해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물 부족시대를 맞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수원시 하천네트워크와 같이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물관리활동도 지원하도록 명시해 물관리를 위한 범시민의 참여를 유도토록 했다.
한편 시는 물관리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마련중인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을 다음달에 있을 수원시의회 제259회 2차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