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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개조車 느는데 단속은 미비

인원 부족탓 실적 저조… 강제집행권 없어 단속에도 어려움

최근 수원시내에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불법개조)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단속인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단속을 맡고 있는 수원시와 교통안전공단은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업체를 단속할 방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3일 수원시와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등에 따르면 자동차와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수원시내에서 운행되는 수원시등록차량 31만여대와 타지역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광폭타이어 돌출과 HID전구 설치·격벽제거·견인고리 설치 등 불법개조를 금지하고 미등착색·불법착색전구 사용·철제범퍼 사용 등 안전기준 위반을 금지하기 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수원시와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가 지난달 17일과 24일 수원시내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30건, 단속인원도 3명에 불과해 차량 수에 비해 단속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단속 당국은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업체를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M업체 관계자는 “이곳을 찾는 손님 70%이상이 HID전구를 교체하고 미등착색이나 불법착색전구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차량개조를 한 사람들도 안전검사를 할 때가 되면 불법 개조물을 뜯어내러 찾아올 정도로 불법임을 알고서도 선호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단속실적은 미비하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강제집행권이 없는 우리입장에선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적발에 걸린 사람이 불법개조를 해준 업체에 대해 말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없이 업체를 단속할 수도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수시로 단속하고 시와 합동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차량 전부를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며 “인원을 확충해 단속을 확대하고 불법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나가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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