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동성간에 간접 성관계를 가진 뒤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온 혐의(공갈미수)로 전직 대학교수 오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쯤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A숙박업소에서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회사원 이모(52)씨와 간접 성관계를 가진 뒤 동성연애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총 20여 차례에 걸쳐 메일을 통해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다니던 서울의 한 유명 신학대학에 복직이 최근 결정돼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