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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야채상인 매출별 과징금에 이중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쟁판매 퇴출제도 시행
7번 경고 후 “가게 빼라” 쫓겨나…개선 시급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최저거래 한도에 못 미친 상인들을 대상으로 퇴출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야채상인들이 경기침체로 판매마져 크게 줄어 퇴출위기에 몰리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1일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과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수원시지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및관리조례 32조에 따라 야채와 과일을 포함함 청과상인(중도매인)들과 수산상인들이 9천만원과 7천5백만원씩 분기별로 매출 최저거래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에따라 이 최저매출한도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조치를 받고 3차부터 6차까지는 전년매출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72만원까지 과징금을 내야하거나 10일이상의 영업정지를 받는다.

그리고 최종시한 7차까지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취소조치를 받아 퇴출되게 된다.

그러나 과일상인들을 제외한 비교적 판매단가가 낮은 야채상인 88명 중 15명이 경고 및 과징금부과조치를 받고 있어 동일한 최저거래한도액이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야채상인들은 최근 물량도 크게 부족하게 공급되고 있는데다 경기침체로 판매마져 부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방적인 잣데로 경고·과징금에 이어 퇴출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급히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 있어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인 P(54)씨는 “조례에 따라 유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수원시직영관리사무소 측에서 단가가 낮은 야채 판매실정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단일품목 야채상인들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최저거래한도를 높여 무리한 제도를 강행함으로써 앞으로 영세 상인들은 하나 둘씩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는 “수원시민들과 소매상인들이 가격이 저렴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쟁을 위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상인들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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