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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야채상인 “대책없이 과징금·퇴출조치 부당”

“시세하락” 공급업체 뒷짐 일관...야채상인 물량확대 촉구

<속보>수원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야채상인들이 매출별 과징금 퇴출제도 문제점과 물량부족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1월 22일 9면) 농수산물공급업체들이 물량증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수원시지회와 수원원예농협 등에 따르면 농수산물공급업체(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인 경기청과(주), 수원청과(주), 수원원예농협은 지난해 다품목(71명)과 단일품목(17명) 88명의 야채상인들에게 경매를 통해 7만4천762톤의 채소를 공급했다.

그러나 이들 중 매출이 최저거래한도액인 3천만원(다품목)과 2천만원(단일품목)에 미치지 못해 경고 및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아 퇴출위기에 몰린 15명의 상인들이 물량공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지만 공급업체 3곳은 시세하락의 문제로 물량공급을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명의 상인들을 포함 여름비수기까지 최저거래한도액의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과징금과 퇴출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물량공급 확대가 우선시 되면 한도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인 K(61)씨는 “물량을 공급해주지도 않고 이같은 태도로 일관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더이상 과징금 조치나 퇴출조치까지 받지 않도록 물량공급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구원예농협 관계자는 “물량공급을 확대해 시세를 떨어뜨려 판매하더라도 차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야채상인들이 판매능력을 키우지도 않고 물량부족만 외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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