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가법절도 등)로 엄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월 3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김모(25)씨의 집에 방범 창문을 뜯고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5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엄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절단기로 방범 창문 등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