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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봉투는 공짜라고? 몰랐네~

환경부 비닐사용 억제 무상제공 관련법 개정
대형마트 홍보 안해 사용률 저조

환경부가 비닐사용 억제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종이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홍보조차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와 수원 내 대형마트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6월30일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유상으로 판매하던 종이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종이봉투와 쇼핑백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물품구매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 내 8개 대형마트들은 이에 대해 홍보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권하지도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 이용률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H마트에서는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안내 문구는 전혀 없었고 계산대에는 종이봉투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종이봉투를 제공받기 위해서 고객서비스센터로 가야했고 종이봉투를 찾는 고객이 하루에 채 20명도 안되는 등 올 초 3200개의 봉투를 비치했지만 최근까지 70% 이상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장안구 천천동에 위치한 L마트에서는 그나마 종이봉투를 대·중·소로 구분해 하루 평균 50개씩 제공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2천장이 팔리는 유상비닐봉투 판매량에 비하면 3%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 A백화점 지하 1층 G마트에서는 무상봉투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도 수원 내 6개 대형마트에서도 종이봉투를 비치해 제공하고 있지만 홍보도 하지 않고 요구하는 물품구매자에게만 제공하고 있었다.

L마트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돼 무상봉투를 무한대로 제공할 수는 없다”며 “한계수량 때문에 홍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정책실장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닐사용을 줄이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대형마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따져 무상봉투 제공을 꺼리는 현상은 안타까운 일이다”며 “소비자들이 무상 종이봉투를 사용함으로써 비닐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의식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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