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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LPG 안전교육

의무화 불구 불참현황 파악·단속 안이뤄져 실효 의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십년째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참자에 대한 현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불참자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할 도내 31개 시·군도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31개 시·군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조에 따라 지난 1979년부터 LPG연료를 사용하는 일반·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LPG가스의 특성과 취급방법·사고 시 응급조치방법 등의 LPG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PG차량 운전자는 운전시행 1개월 이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교육을 신청한 뒤 1만500원의 교육비를 내고 차량운전 기간동안 1회(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내 31개 관할 시·군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뿐 교육대상자나 불참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LPG차량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도내 31개 시·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적발건수도 전무해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와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단속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을뿐더러 2008년 이전 실적에 대해서는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대상자 파악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행하고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의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체계가 재정립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LPG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위험을 방지하자는 좋은 취지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행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을 시행하고 단속을 시행하는 기관이 다를 뿐더러 차량을 등록하는 기관도 달라 현황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문제점 분석뿐만 아니라 대상자파악과 단속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대안마련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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