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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소득공제 홍보 낮잠

근로소득자 대상 ‘급여액 20% 초과분’ 20% 공제
수년째 시행 불구 대부분 몰라 신청률 고작 5.6%

근로소득자인 교통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결재금액에 한해 일부를 공제해주는 교통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수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카드발급 건수에 비해 이용자들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과 교통카드 발급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한해 20%를 공제해주는 ‘교통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업체인 이비와 유패스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월별로 공제를 해주고 있고 티머니·대경·마이비·하나로 등 업체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관할 관청이나 교통카드 발급업체의 홍보부족으로 이용자들 대부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발급업체들도 이용자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 인천, 충남지역에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유패스의 경우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카드 3천50만4935개를 발급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교통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최근까지 접수된 건수가 1720건에 불과해 신청률이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를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은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K씨는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가 있는 지도 몰랐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시행해놓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유패스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해 소득공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통카드 사용자 중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신청률이 증가하도록 앞으로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카드 소득공제 문의는 교통카드 발급업체 홈페이지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코너(1544-20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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