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변하는 법적단체 없다고 판단, 다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중심의 법인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민자 거주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만2천552명의 26%인 3만1492명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도내 다문화가족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녀 수도 2006년 6617명에서 2008년말 1만1131명으로 6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생활과 자녀양육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결혼이민자가 지속·증가됨에 따라 사회활동의 참여 등 조기사회적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의 변화가 있었고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도달했을때 교육 등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도는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문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중심의 법인 설립지원을 한다.
도는 5월중으로 결혼이민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7월까지 이민자 회원모집, 총회 개최 등 비영리민간 법인 설립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8월까지 비영리민간 법인 설립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취·창업교육, 방문교육사업으로 편성돼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한층 더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