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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법적 보호 강화

道, 결혼이민자 중심 법인설립 지원

경기도가 최근 결혼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대변하는 법적단체 없다고 판단, 다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중심의 법인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결혼이민자 거주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2만2천552명의 26%인 3만1492명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도내 다문화가족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녀 수도 2006년 6617명에서 2008년말 1만1131명으로 68.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생활과 자녀양육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결혼이민자가 지속·증가됨에 따라 사회활동의 참여 등 조기사회적응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의 변화가 있었고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도달했을때 교육 등 자녀들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도는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다문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중심의 법인 설립지원을 한다.

도는 5월중으로 결혼이민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7월까지 이민자 회원모집, 총회 개최 등 비영리민간 법인 설립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 8월까지 비영리민간 법인 설립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법인이 설립되면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취·창업교육, 방문교육사업으로 편성돼 결혼이민여성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한층 더 느끼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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