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기도 ‘새집증후군 퇴치반’ 유명무실

유해물질 측정 지자체 보고 뿐 현행법상 행정처분 불가능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은 이제 아이들의 단순한 보육 개념을 넘어 특기적성 교육 등을 포함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복지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경기도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기동측정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측정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안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실내 대기 중 유해물질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검사항목은 ‘새집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물질로 꼽히는 포름알데히드(권고기준 210㎍/㎥ 이하), 벤젠(30㎍/㎥), 톨루엔(1천㎍/㎥) 등 6종류다.

최근 신도시 건설 등으로 신축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새집증후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기준은 권고에 그칠 뿐 불이행 시 법적 제재 등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실제 도가 지난 2월부터 도내 신축 공동주택 6개소와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해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기준치 이상의 결과가 나왔으나, 신축 공동주택 1개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해당 시공사에 권고만 했을 뿐이다.

도는 또 3월 신축아파트 6개소를 측정한 결과 동두천의 H아파트에서 톨루엔, 자일렌의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시공사에 시정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입주자 편에 서서 실내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품질검수단’을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행정처분이 가능하지 않아 권고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윤성의원(인천 남동구 갑)외 15명은 3월 기준초과시 권고사항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