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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위해 골프장 세금감면 필요”

골퍼 해외유출 관광수지 악화·조세특례법 타격
“근본적인 방안은 경쟁력 강화 뿐이야” 한목소리
道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기도가 추진한 ‘골프산업 발전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각종 세금감면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흥식 책임연구원은 28일 도청에서 진행된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제발표에서 “도내 골프산업의 발전을 위해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연구원은 “세금이 높게 부과되면서 골프장 이용료가 올라가고, 이는 골프장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골퍼들의 해외 유출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골퍼들의 해외 유출은 국가적으로도 관광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용인대 이돈재 교수는 “지난해 조세특례법으로 인해 도내 골프장들이 타격을 입은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린투어관광과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밀착형경영을 고려해 골프장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범수 경기대학교 교수는 “골프장을 골프뿐만 아니라 경마와 요트 등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로 발전시켜 개발되고 운영되야 한다”며 “어려운 문제들은 주민, 공공기관, 경영자가 같이 노력해 극복해 나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검토, 앞으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총 110개 골프장이 2천169홀을 운영 중이며 23개 골프장이 공사 중이다. 시·군별로는 용인 26개, 여주 21개, 안성 16개, 포천 12개, 이천 10개, 가평·광주 각 9개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골프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보다 높다”며 “관광수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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