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름답고 특색있는 옥외광고물 제작 업체를 발굴하고 불법광고물 제작 억제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모범업체 인증제 대상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계속 운영중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인증 받기를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의 적법여부와 간판의 창의성, 심미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인증서를 줄 계획이다.
또 경기넷(http://www.gg.go.kr)과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9월 11일~13일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 디자인페스티발 2009’에 별도 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아름다운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해 업계 스스로 불법고물 제작을 억제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에게도 옥외광고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