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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탄력 받는다…노후주택比 40%로 완화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9월 시행

경기도내 재정비촉진지구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완화돼 재개발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 중 노후주택의 비율을 지금에 비해 20% 범위 안에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특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주택의 비율을 현행 법에 비해 20% 범위 안에서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일 경우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50%를 넘어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도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이 40%만 되도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고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몇년씩 사업을 늦출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노후주택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사업구역을 부정형으로 지정하는 부작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 도시재정비촉진법령에 의한 뉴타운 개발에는 고양, 부천, 남양주 등 12개시·군에 22개지구가 포함된다”며 “도의 사정에 맞춰 뉴타운 내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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