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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솜방망이 처벌 도민 우롱 처사”

대부분 경징계·불문 처분
“재발 방지 위해 중징계 해야” 비난 목소리

경기도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을 대부분 경징계 또는 불문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해 징계가 요구된 공무원 26명중 2명에 대해 1개월 감봉, 10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결정하고, 나머지 14명은 불문경고·불문 처리했다.

도내에서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된 공무원은 195명(도 26, 시·군 169)으로, 시·군 공무원들은 이달 말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및 불문 처분이 자진신고, 직불금 반납, 가족의 직불금 수령 사실 미인지 등의 경우 징계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행안부의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초 중앙기관 508명, 지방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 등 직불금 부당 수령 공직자 2천452명에 대한 징계를 각 기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행안부가 당초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 등 ‘엄중 조치’ 방침을 표명한 것에 비춰 도의 이같은 관대한(?)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이자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임흥락 정책위원장은 “쌀직불금 문제 때문에 현장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입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청렴해야할 공무원들이 농민 보조금을 착복하고 경징계 처분을 받은것은 향후 이런 문제들이 쉽게 재발할 소지를 갖는것이 아니냐”며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직불금 부당수령자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도내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며 “이에 따라 도는 도청 소속 공무원 등 일부에 대해 경징계 또는 불문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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