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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줌마가 등·하교 챙긴다

맞벌이 가정 어린이 돌보미 내달 용인서 전국 첫 실시

전업 주부가 이웃 맞벌이 가정 어린이의 등·하교를 돌봐주는 ‘이웃사랑 돌보미’ 제도가 전국최초로 다음달부터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시범 실시된다.

23일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따르면 이웃사랑 돌보미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등 자녀의 등·하교를 챙기기 힘든 가정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돌보미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뒤 이웃의 어린이를 최대 4명까지 돌볼 수 있으며, 어린이를 맡긴 가정으로부터 1인당 월 8만원을 받는다.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돌보미에게 별도로 지원한다.

도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포함해 위탁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센터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용인에서 연말까지 벌이기로 하고 어린이 위탁 희망 가정과 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센터는 시범 사업 결과를 지켜본 뒤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웃사랑 돌보미 제도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보기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업 주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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