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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판매사기 2명 영장

인천남동경찰서는 12일 자신의 명의로 만든 통장을 만들어 전화사기단 등에게 판매하고 수시로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K(2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성남시 소재 은행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통장과 현금카드 19개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전화사기단 등에게 1개당 7만원에서 9만원에 팔아 총 141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K씨 등은 판매한 통장의 현금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으며 휴대폰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 K씨와 C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화사기단에게 속은 K(29·여)씨 등 3명이 입금한 1천280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 등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은 휴대폰으로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사기단보다 먼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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