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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 코드맞춘 ‘부자증세’

대기업·고소득자 세금감면 줄여 재정건전성 확보
政, 세제개편안 마련 3년간 10조 5천억 세수 확대

내년부터 총급여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인상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돼 대기업의 세부탐이 커진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미랴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서민과 중산층에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해 비과세 및 감면제도 등을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위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급여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일괄 공제해주던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를 제외시켰고,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며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양도시 양도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할 경우 차익의 1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 했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도 강화, 중소기업이나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최저한세율이 인하되지만 100억원 초과기업은 1천억원 이하까지는 13%, 1천억원 초과 기업은 15%로 2008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1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도 부활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대 규모는 3년간 총 10조5천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정부 분류 방식 기준으로는 8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9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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