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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용 마련 동료 살해

인천삼산경찰서는 25일 중국에 거주하며 국내 입국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등)로 조 K(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8년 6월 17일 밤 중국 남경시 모 빌딩에서 M(55)씨와 공동으로 생활하던 가운데 국내 입국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잠을 자고 있던 M씨 흉기로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 140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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