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세무서비스로 답하는 소위 ‘성실납세 신사협정’이 도입된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으로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윤리·투명 경영을 실천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 서울과 중부(경기·인천·강원) 관할 법인으로 수입금액이 1천억~5천억 규모인 15개 안팎의 법인(외국·외투 포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 법인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협약체결 세목은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이 원할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필수다.
협약이 체결될 경우 기업은 쟁점 세무문제를 공개해야 하며 국세청은 법령해석 등 상담·서면 답변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법인별로 전담반을 지정, 3개월 주기로 기업과 정기 미팅을 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단 법인의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거나 협약내용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협약은 파기된다.
한편 국세청은 시범운영에 앞서 오는 8일 본청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1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배경과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