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세관은 다음달 5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수원세관은 이 기간 동안 수출입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해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해 상시 통관지원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수출물품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우범정보가 없는 물품의 검사생략을 확대하고, 수출물품의 신속통관 및 긴급수입물품의 통관지원을 통해 물류흐름이 원활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 서류제출 없이 전산으로만 신청하는 환급신청(P/L)건에 대해 당일 지급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