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가 개설돼 수리비 과다청구, 임의수리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또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이 개선돼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시장상황점검 비상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동차 정비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알리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은 ▲고객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 교부 ▲고객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 정비 금지 ▲정비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 1년간 보관 ▲점검·정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등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 수리 등이다.
이에 따라 5대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30만원 수준의 과태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종합병원의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진료지원과의 내용과 추가비용 정보도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병원, 인천가천 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 8개 종합병원에 환자의 선택진료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진료비를 과다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