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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횡령·수뢰 적발땐 즉시 해직”

200만원 초과시 형사고발… 윤리경영 천명
비리 제보 포상금 대폭 인상 최고 1억원 지급

농협이 임직원의 횡령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농협은 19일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최원병 회장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임직원 횡령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 및 내부제보 포상금 인상, 지역농협 및 계열사에 클린카드를 도입하는 등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협은 우선 임직원이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적발되면 즉시 징계해직하고, 횡령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예외 없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제보할 때 종전 신고금액의 10배,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20배,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는 등 내부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재 중앙회에만 적용되던 ‘클린카드’ 제도를 지역농협과 계열사까지 확대하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농협은 중앙회 전무이사와 대표이사에 국한됐던 ‘윤리 경영 실천 경영협약제(MOU)’를 중앙회 집행간부 및 계열사 사장까지 확대하고, 윤리경영 평가 결과를 임원 보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실천위원회’를 신설해 윤리경영 활동을 평가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자체 청렴도를 측정해 부패 행위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안에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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