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민원처리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 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어느 곳에서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산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편리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것과 똑같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