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7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이들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탈루 수법이나 규모면에서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41명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수입금액이 드러나자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인천의 한 가구제조업체의 경우 아파트 건설현장 붙박이장 고정거래처부터 납품을 받은 뒤 납품업체가 설립한 유령회사에서 15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했다가 적발돼 법인세 등 21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경북에 사는 임모 씨는 3개의 주유소를 빌린 뒤 이들 주유소 명의의 이동식 신용카드 단말기 50대를 조모 씨 등 7명의 무등록 유류상에게 빌려줬다. 이들 무등록 유류상은 유류를 거래하면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 화물·중기사업자에게 155억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모 씨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2%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으며 매출자료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해 자료상인으로부터 143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했다. 위장가맹 주유소 운영자 등 7명은 긴급체포 및 구속된 상태며 2명은 수배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세금계산서 구매 행위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 이 시스템을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서 세금계산서 관련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