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이들의 담보평가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8일 중앙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 등 감정평가법인 3곳과 보금자리론 담보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은 담보주택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들 감정평가법인 중 한 곳을 선택해 비용이 저렴한 약식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빌릴 경우 수십만원(집값이 3억원일 때 약 47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며 정식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수료가 5만원 안팎에 불과한 약식감정(담보물건조사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