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최근 금융결제원, 13개 신용카드회사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완료,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은 2010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대상 세목과 금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신용카드사들과 수개월간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과 세목이 확대된다.
납부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부대상은 개인에서 개인과 법인으로 확대된다.
또 납부세목 역시 현행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으로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