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일 대재산가들이 2세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 증여 사실을 은폐하는 일이 잦아 이들의 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주식·예금·부동산 등 주요 보유 재산의 변동상황 정보를 집중 수집·분석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조사 등 모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체 사주 등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14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생침해 사범·고소득탈세자·허위세금 계산서 수취자 조사강화, 변칙 상속·증여 차단,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중점세정과제로 선정,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 사실을 은폐했는지 집중 조사해 왔다. 적발된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으로는 차명예금,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등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예를들면 한 고령의 재산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10년전부터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80억원을 분산·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또 기업자금을 유용해 사주일가의 재산 취득 등에 사용하고도 법인세와 증여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A씨의 경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양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원을 조성한 뒤 동생 등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인세 및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
주식상장 과정에서 사주의 친인척에게 상장차익을 증여하면서 탈세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한 사주는 임원가족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보유하던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가장해 동생에게 변칙증여한 뒤 수년후 상장시켜 50억원의 상장차익을 줬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