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 가운데 단 1%만이 상속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대상은 총 38만3천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속세가 부과된 인원은 전체의 1.0%인 3천997명이었다.
상속세 대상자 3천997명이 물려받은 총 상속재산가액은 8조6천359억원으로 사망자 1명당 평균 21억6천만원을 자녀 등에게 상속했다.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제외한 순 상속재산가액은 7조8천46억원이었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5천620억원으로 1명당 평균 3억9천만원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은 고액 상속자는 79명(1.9%)에 불과했지만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천6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5천620억원으로 평균 상속세 부담비율을 20.0%지만 상속재산이 100억~500억원인 경우는 37.5%, 500억원이 넘은 경우는 49.3%에 달했다.
총부담 상속세 중 902억원이 가산세로 부과돼 평균 가산세 비중은 5.8% 수준이었으며 가산세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상속재산이 500억원이 넘은 고액 상속자로 10.6%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증여세 신고 내용에 보면 남성은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는 30~40대에 재산을 증여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증여 비율은 40~49세가 71.9%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39세(70.5%), 50~59세(68.4%), 20~29세(68.2%), 10~19세(62.6%), 10세 미만(57.6%), 60세 이상(56.2%)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60세 이상과 10세 미만이 각각 43.8%와 42.4%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49세는 28.1%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