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불법을 통한 탈루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부동산투기세력의 세금탈루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편법·불법 거래를 동원한 부동산관련 소득탈루 사례를 공개, 동일 유형의 세금 탈루 방식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투기꾼 박씨는 주식회사 A개발의 사업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쟁점토지를 25억원에 취득한 뒤 5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양도가액 30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매수법인인 주식회사 A개발은 매수자금으로 50억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아 30억원은 양도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차액 20억원은 은행직원과 결탁해 차명계좌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A개발 대표 김씨는 다운계약서 작성대가로 1억원의 사례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박씨에게 양도세 10억원을, 김씨에게는 등 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또 투기꾼 김씨의 경우 개발예정지를 취득한 후 고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자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무능력자 이씨에게 허위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을 축소신고했다.
무능력자 이씨는 형식적으로 양도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오히려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대응했지만 국세청 조사반의 끈질긴 조사 끝에 김씨가 실제 소득자임을 밝혀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6억 원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선 세무 간섭을 배제하지만 편법·불법적인 거래를 통한 부동산투기소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