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과 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자금을 유출하는 역외 탈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재산은닉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총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천134억원을 확인, 1천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본인 및 관련기업의 자금출처를 면밀히 검증했으며 해외자료 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경유하거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이용했고, 차명거래를 이용해 소액을 분산송금하는 지능적인 자금세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등을 편법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증여(6건ㆍ228억원 추징)하거나 해외 배당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종교단체, 지인 등의 명의로 국내로 반입(14건ㆍ434억원 추징)했다.
또 조세피난처 등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지급수수료, 임가공료 등을 과다지급해 소득을 유출(14건ㆍ152억원 추징)하거나 조세조약 남용 및 가격조작을 통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5건ㆍ720억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 혐의자 16건,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 소득을 숨긴 고소득 자산가 5건,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 혐의자 3건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의 정상적인 국제거래 활동에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해외자산은닉 등 역외소득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 국가 간 정보공조도 활발히 추진해 역외탈루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