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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 조폭 40대 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10일 바지사장을 고용해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K(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8일 인천 남구 용현동 모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바지사장을 고용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운영,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5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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