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개선되는 올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 계약을 한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된다.
납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도 개선돼 부동산 등기나 특허 등록, 자동차 등록 시 지방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납세증명서 발급기관도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정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도 감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농어업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면제하며 재산세는 5년간 50% 줄여준다.
또 저소득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지역법인 등에 대해 법인등기 시 등록세를 면제해주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등록세) 감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