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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부대 재배치’ 손익 저울질

도내 軍보호구역 ‘화성시 2배 면적’ 해제

국방부가 올해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의 두 배가 넘는 면적이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통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부대 재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될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예견되고 있다.

13일 국방부와 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방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도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1천800여개소의 군사시설을 600여개소로 통합 배치하는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휴전선 25㎞이내의 구역을 제외한 군사시설에 대해 기존에는 펜스를 기준으로 500m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핵심시설’로부터 500m까지로 지정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층건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 고도제한 기준’도 신설돼 현행 45m의 고도제한 국제기준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설정된다.

이 안이 발표되면 전국 군사시설의 37%(2천145.5㎢)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 경우 화성시(688㎢) 두배 면적 이상의 군사시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31개 시·군에서는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게 될 도는 지난해 8월 경기개발연구원에 민·군정책팀을 구성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도심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재배치해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간 형평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90.16㎢에 달하는 고양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로 도심 바로 옆에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그동안 이전논의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의정부(33.47㎢), 안양(10.58㎢), 성남(4.60㎢), 용인(7.35㎢), 평택(3.35㎢), 광주(3.34㎢)도 잇따른 택지개발로 도심과 군부대간 거리가 좁혀지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되어 왔다.

이들 지역의 군부대가 이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덜한 경기북부 지역의 군부대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양평, 여주, 이천 등은 오히려 군사보호구역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어 해당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사시설을 통폐합해 남는 땅을 개발하려는 취지는 좋지만 도심외곽지역으로만 군사시설이 집약될 경우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개발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군사시설을 유치하는데 따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지역특성이 담긴 인센티브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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