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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항타기 전도사고 재발 막는다

고용노동부에 전도방지 조항 신설 공식 제안
작업 종료 후 전도 방지 의무화
지반 점검·유압부 확인 등 안전조치 의무화 포함

 

경기도는 지난달 용인 인덕원~동탄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천공기) 전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방문해 미운영 건설장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6조의2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 종료 후 전도 방지’ 조항을 신설해 장비 사용 종료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하자는 제안이다.

 

도가 제안한 개정안에는 작업 종료 후 ▲지반 상태 확인 ▲전도방지 철판 사용 ▲장비 브레이크·유압부 점검 등 구체적 관리조치가 포함됐다.

 

또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즉시 반출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제도 개정 및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설기계 전문가 점검제도 도입 등 후속 안전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기범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현장 중심의 문제 인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현장 재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달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야간에 주차 중이던 항타기가 유압지지대 손실로 전도돼 인근 아파트를 덮쳐 큰 피해가 발생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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