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가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 안전보험’으로 지난해 약 832건에 대해 2억 51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안전보장 책임을 바탕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5월 도입됐다.
보험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험가입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주요지급 사례로는 골절, 화상, 추락 등으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상해사망사고, 대중교통 부상 치료 등이다.
올해도 2월 말 기준으로 423건에 대해 1억 24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 사회·자연재난 등으로 사망시 최고 1000만 원, 상해후유장애시에도 최고 1000만원이 지급되며, 상해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된다.
자세한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