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꼼꼼히 살펴보세요”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근로자는 제외)이므로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보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0가지를 소개했다.
국세청이 소개한 소득공제 항목 유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에 포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중·고생의 교복구입비도 교육비공제 가능 ▲신용카드와 중복으로 공제되는 교육비와 의료비 항목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대출받은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 상환금액의 소득공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 등이다.
국세청은 10개 항목 외에도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관련 사항은 ‘126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가능)’에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상담(call.nts.go.kr)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