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내 일부농협이 농업보조금을 부당 수령 했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구랍 10월19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농업및 산림분야 예산규모가 큰 포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분감사를 벌여 19건의 세정업무 부조리를 확인하고 7천700여만원을 추징 또는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보조사업자인 포천시내 일부농협에서 농자재 구입금액에 영업이익을 붙이거나 공급업체의 청구금액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3천800여만원을 부당수령했다.
이와 함께 유기질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적정이윤(매출액의 6%이내)보다 11%까지 높게 계상하여 이를 농가에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1천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하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금번 감사시 지적된 주요 사례는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관행과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업무 부조리 사실을 해당 시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