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자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입대의) 전·현 집행부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대의가 정상운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자연스레 입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1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수원 정자동의 한 아파트 입대의는 최근 입대의 회장이 한 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세 번씩 교체됐다.
이같은 회장·위원장직 해촉 결의는 단지 내 보수공사, 엘리베이터 교체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에 있어 입주민들간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공사 계약 비용·시기를 놓고 입대의 집행부와 이들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데, 지난 2024년에는 당시 입대의 회장이 입주자와 소송전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
비교적 최근까지 이 입대의는 전·현 집행부가 회장 선출, 공금 지출 등에 관한 관리규약 해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문제는 입대의가 아파트 입주자(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임차인 포함)를 대표해 아파트 외벽 도색, 단지 내 보도블록 교체 등 관리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만큼 직무 정지·공석 상태가 될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입주민 A씨는 “일부 입주민들이 불순한 의도로 입주자에게 접근해 아파트 관리를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등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그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입주민 B씨는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등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대의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하루빨리 갈등이 봉합돼 신탁방식 재건축이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국 아파트 입대의 운영 기준이 되는 관리규약 제·개정은 기초지자체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허가를 내주고 있다. 기초지자체가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을 가진 것이다.
다만 기초지자체가 자치 기구인 입대의에 대한 관리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아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입대의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만큼 입주민들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안에서 자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